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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개정되는 세법, 숫자 하나 바뀌는 것처럼 보여도 세금 부과기준 및 공제ㆍ감면 조건이 변경되기에 우리가 느끼는 변화의 폭은 아주 크기 마련이지요.
연말정산 시즌!!!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사항을 국세청 알리미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목표아래 공제 대상이 확대되거나 공제 한도가 상향되고 연말정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개정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개정사항 5가지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5.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얼마나?
종 전 | 개 정 |
월 10만 원 이하 | 월 20만 원 이하 |
※ 유의사항 비과세 식사대의 경우 종전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날(과세기간분)부터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분부터 제출대상입니다. |
<비과세 되는 식사대 범위>
1.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2.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식사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는 얼마나?
대중교통비 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제율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 대상
도서ㆍ공연ㆍ미술관ㆍ박물관ㆍ영화관람료*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대중교통비가 대상입니다.
※ 영화관람료는 처음으로 포함되며 23.7.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십시오.
● 소득공제율
종 전 | 개 정 | |
도서ㆍ공연ㆍ미술관ㆍ박물관ㆍ영화관람료 | 30% | 40% ('23.4.1. ~) |
전통시장 사용금액 | 40% | 50% ('23.4.1. ~) |
대중교통비 | 40% | 80% ('23.1.1. ~) |
● 공제한도
총 급여구간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어떻게?
서민층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과세표준 하위 3구간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종 전 | 세 율 | 개 정 |
1,2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이하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35% |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0억 원 초과 | 45% | 10억 원 초과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는 얼마나?
<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납부 세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감면하므로 소득이 적을수록 그 혜택이 큼. |
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가 신설되어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됩니다.
● 공제율
1.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 55%
2. 산출세액 130만 원 초과 : 30%
● 공제한도
1. 총 급여 3,300만 원 이하 : 74만 원
2. 총 급여 3,3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 74만 원 ~ 66만 원
종 전 | 개 정 |
총 급여 7,700만 원 초과 | 총 급여 7,000만 원 ~ 1.2억 원 이하 |
66만 원 ~ 50만 원 최고 66만 원 -(7,000만 원 초과액 X 1/2), 50만 원 |
|
(신설) 총 급여 1.2억 원 초과 |
|
50~20만 원 최고 50만 원-(1.2억 원 초과액 X 1/2), 20만 원)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는 얼마나?
개인연금 및 퇴직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해 연금 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1.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 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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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500만 원, 종합소득세 4,500만 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②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 원 한도로 통일되었습니다.
2.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신설
● 연금계좌 납입 한도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 원
● 추가납입 가능 항목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 신 설 >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경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 원 한도)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연말정산 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근로자 개개인이 살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겠지요?
변경된 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13월의 보너스에 할 걸음 다가가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