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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나가는 월세 때문에 생활이 궁핍하지는 않습니까? 여기 월세탈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매달 정해진 급여와 사업소득이 이미 오를 데로 오른 물가를 감당하기에 벅차시죠? 저도 같은 입장이었기에 잘 압니다.
월세를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지원합니다.
★ 한시적이고 지원자금의 한계가 있으니 이 글을 보셨다면 바로 알아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한도 및 지원기간
▣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고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주택임차보호법 제7조의 2 제2호에 따라 5.5% 적용)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지원기간
○ [ 신청기간 ] '2024. 2. ~ '2025. 2.(1년간)
○ [ 지원결정 통보 ] '2024.3. ~
○ [ 지급기간 ] '2024. 3. ~ '2026. 12.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참고사항] ※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 사업ㆍ국토부가 기 시행 중인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을 받는 중(신청일 기준)인 경우 신청 불가(수혜 중인 자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 지원이 '24. 2월 종료되는 경우 '24. 3. 1.부터 재신청 가능 ** 전ㆍ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 부ㆍ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ㆍ모)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제외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 등은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ㆍ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 근로소득 + ㉯ 사업소득 + ㉰ 재산소득 + ㉱ 공적이전소득 - ㉲ 근로ㆍ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억 2천2백만 원 이하
-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 자동차가액 -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ㆍ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 근로소득 + ㉯ 사업소득 + ㉰ 재산소득 + ㉱ 공적이전소득 - ㉲ 근로ㆍ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억 7천만 원 이하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 자동차가액 - ㉵ 부채(주택구입ㆍ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중위 소득 |
2024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1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청년 월세 지급 기준 |
2024 (중위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7 | 4,017,441 | 4,571,021 | 5,108,996 |
2024 (중위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1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 9,411,619원) (단위 : 원 / 월)
◆ 참고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티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 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일반재산 :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는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매월 나가는 월세 때문에 생활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독립을 하고자 하나 너무 고달프다면 신청하세요. 그리고 좀 더 여유롭게 행복한 삶을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