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복지로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경제적 자유71 2024. 5. 8. 19:20
반응형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라면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의 저축지원으로 3년 동안 최대 1,44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5월 21일까지 1년에 한 번뿐인 한시적 기한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성실히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자립적인 사회정착을 돕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연령 및 소득에 따라 3년간 360만 원 ~ 1,080만 원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부지원금과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클릭 >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 개인정보활용동의 모든 내용 확인 동의 클릭 후 하단의 다음 > 신청 전 유의사항(서비스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모두 확인 후) 모두 확인 후 확인 클릭 > 복지서비스신청 기본정보입력의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순서도

🔻

🔻

🔻

서비스대상 >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모두 확인

🔻

1~4 Step 모두 작성

 

2. 오프라인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신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후 절차(예정시기)

1. 소득확인조사 :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ㆍ군ㆍ구에서 소득확인조사를 진행합니다.

2.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 :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시ㆍ군ㆍ구에서 가입대상자를 선정하고 결정처리를 합니다.

3.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 납입 : 확정된 지원대상자는 8월 1일부터 22일까지 가입자는 하나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본인적립금을 납입합니다.

 

신청 후 읍면동에서 자격요건 확인 후 소득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시군구에서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심사를 실시하고, 자격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확인 후 최종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7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계좌 개설을 안내를 받습니다.

 

통장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서 개설,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인근 지점 협조를 얻어 시군구에서 처리, 비대면(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로 자유적립식 저축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소득에 맞추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저축의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신청기간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21일 23시 59분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한 번의 신청기간이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예산이니 만큼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신청조건

1. 지원대상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기초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 만 39세)

- 소득기준(근로 및 사업 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0만 원 이상) 

- 가구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②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③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④ 기타 필요서류(아래 제출서류 목록 참조)

제출서류 목록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주의사항

 

● 3년 동안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3년 동안 근로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 3년 동안 10시간 이상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지원금을 받고 어떻게 사용할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입기간에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중도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직, 이직등올 인해 근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