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숨은 환급금 찾기 연말 정산 방법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회사를 중도에 퇴직하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니 저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저처럼 당황하지 않으시도록 놓치지 말아야 할 세금 혜택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근로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근로소득을 월급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월급에서 소득세를 제하고(원천징수) 그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사실 매달 세금을 제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부분말 공제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그런데 만약 1년 동안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필요서류를 제출하라고 통지해 주고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정에 의해 중도에 퇴사하게 된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했다면 아래의 경우와 같이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따라 조금씩 행동해야 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 후 무직 상태인 경우
퇴사자라면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즉 마지막 월급을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함께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때 회사가 해줄 수 있는 공제는 '기본공제' 항목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12월이 다가오는 시점에 퇴사를 했다면 다른 정산도 함께 처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의 자료를 참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퇴사 시에 반영되지 못한 항목들은 추후 5년 안에 환급신청하게 될 경우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했을 때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굳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0'원이라는 뜻은 환급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2. 퇴직 후 이직을 한 경우
이 경우라면 조금 더 간단합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할 당시 '연말정산'을 반영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해당 서류들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내려받을 시에는 이 직전 다녔던 기간 동안의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3년 4월에 퇴사 후 5월에 이직하셨다면, 23년도 1월 ~ 4월까지의 자료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3. 퇴직 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사업소득발생)
퇴직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이미 전 직장에서는 연말정산 절차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본공제 외 다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연도 5월에 경정청구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3년 4월에 퇴사 후 7월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사업소득신고와 경정청구를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결론
저 같은 경우는 2019년 10월 퇴사를 하여 다음 연도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아 여행을 갔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에 퇴사를 하고 잊고 있다가 찾게 된 돈입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 꼭 잊지 마시고 5년 안에만 신청하면 되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1월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꼭 13월의 월급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2024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공유드린 이 정보가 궁금하셨던 모든 분들께 유용하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