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방법 자격조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전체 월급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 돈을 모으기도 쉽지 않고 월세 탈출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올해 9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취업 일자에 상관없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중소ㆍ중견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1.5%의 초저금리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고 월세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전월세보증금담보대출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서둘러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 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 가능합니다.
●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이용 가능 지점은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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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위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요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①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
② 최근 발생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
③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 소득(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 불가능
-무소득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기본적으로 회사 발급건이 아닐 경우,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 재직회사 사업자등등록증, 주 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가능)
- 청년창업자 :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 일용계약직 :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 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만나이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만나이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ㆍ자매는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오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 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의 하단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시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ㆍ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시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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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 1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HF)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구 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내 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분리 불가 |
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①,②,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의 80% 이내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 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에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 주자금 대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유별 보증한도 -4억원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①,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특 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대출금리
● 연 1.5%
※ 1회 연장 시 처음 대출조건(중소기업 재직 등)에 충족되지 못함이 확인이 되면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 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 최초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자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황방법은 일시상환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함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보다 좋은 여건속에서 우리나라 기둥인 청년들이 더욱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