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가구 원가구의 뜻 차이점
청년월세 한시 2차 특별지원이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등장합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 이 두 가지 용어의 뜻과 차이점을 정리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청년가구란?
청년가구는 부모님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함이 기본입니다.
19~34세의 청년이 미혼인 경우에는 청년 본인 1인 세대구성, 기혼인 경우에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하고 있는 세대일 때 청년가구로 인정받게 됩니다.
청년이 주택에 독립적으로 거주하거나 배우자와 자신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원가구란?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님만을 포함하는 가구입니다.
청년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인 부모와 함께 동
일한 주택 내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형제자매는 원가구 구성에 함께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세를 직접 부담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 만큼 부모와 독립해 거주하더라도 부모의 월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가구의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구성원은 본인과 부모에 한정되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더라도 원 가구의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원가구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과 동생이 함께 살면서 세대분리가 되지 않았고, 부모님은 따로 사는 경우라면 원가구 구성원으로 동생이 포함되어 4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를 왜 분리할까요?
대부분 1인가구인 청년가구와 부모를 포함하는 원가구를 별도 구분하는 이유는 청년이 부모님과 분리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은 매달 직접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므로 부모와 독립하여 살고 있다 해도 부모의 월소득이나 재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두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