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변경)신청기간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우리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하게 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년만을 위한 비과세 혜택 상품입니다.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신청소득 조건이 기준 중위소득 180%에서 250%로 3월부터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이 목돈을 만들 기회가 주어 집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0년 간 1억 원을 목표로 하여 설계하였었으나, 변경하여 5년간 매달 70만 원 납입 시 최대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상품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청년도약계좌의 핵심내용과 혜택, 신청시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기간 및 일정
청년도약계좌의 변경된 주요 내용을 보자면 우리들에게 좀 더 유리한 내용이 많습니다.
우선, 가구소득요건이 250%로 완화되었고, 중도해지 시 지원을 강화하여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시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매칭비율의 6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슈는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이 3.25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2024년 3 ~ 4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은 두 가지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래표의 내용을 풀어 보았으니 참고하시고 가입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3/18 ~ 3/22 : 가입신청(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 포함)
→ 3/25 ~ 3/29 : 가입요건 확인 및 일시납입 입력-수정기간
2. 3/25 ~ 3/29 : 가입신청(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 포함)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적용)
→ 4/1 ~ 4/2 : 가입요건 확인 및 일시납입 입력-수정기간
→ 4/3 ~ 4/5 : 가입요건 확인
3. 4/1 ~ 4/5 : 가입신청(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 포함)
→ 4/8 ~ 4/12 : 가입요건 확인 및 일시 납입 입력-수정기간
4. 4/8 ~ 4/9, 4/11 ~ 4/12 : 계좌개설
→ 4/15 ~4/16 : 가입요건 확인 및 일시 납입 입력-수정기간
→ 4/17 ~4/19 : 가입요건 확인
5. 4/22 ~ 5/3 : 계좌개설
※ 토, 일, 근로자의 날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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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1. 가입대상
만 19세 ~ 34세 이하(계좌개설일 기준)
2. 가입소득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3. 가입 가구소득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연소득)
※ 직전 과세기산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1인 가구 : 58,344,360
● 2인 가구 : 97,80,2250
● 3인 가구 : 125,841,030
● 4인 가구 : 153,532,400
● 5인 가구 : 180,735,450
● 6인 가구 : 207,210,120
● 7인 가구 : 233,417,760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시 부과되는 과세)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매달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본인납입금액과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 금리를 적용합니다.(소득+우대금리)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배칭비율 산정
1. 가입기간 : 5년(60개월)
2. 월납입금액 : 최소 1,000원 ~ 70만 원 내 자유롭게 납입(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3. 적용금리 : 은행벽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정부기여금 매달 최대 6%
4. 비과세 혜택 :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을 합한 금액의 이자에 대한 세금 면제
★ 청년도약계좌에 매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을 한다면.
70만 원 X 12개월 X 5년 = 4,200만 원이 되지만, 5,000만 원을 만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취급은행에서 대면 신청과 비대면(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심사가 이루어진 후 조건에 충족이 되면 원하는 은행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
필요서류는 신분증, 재직증명서등 취급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문의하여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시는 것이 번거롭지 않을 것입니다.
<취급은행>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란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여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을 충족한다면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24년 1월 23일경부터 만기가 도래하였을 청년들이 원활하게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계좌개설 시작일은 '24년 2월 22일부터 5월 말까지입니다
<1차> 2월 22일 ~ 2월 29일
<2차> 3월 1일 ~ 3월 31일
<3차> 4월 1일 ~ 4월 30일
<4차> 5월 1일 ~ 5월 31일
물론, 무조건 일시납입을 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수령하고 수령금을 다시 저축으로 연계하여 청년도약계좌로 납입을 하겠다고 희망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시고 일시납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