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접수 및 선정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면서 월세를 지급하며 생활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주목!
매월 지급하고 있는 임대료 때문에 생활이 궁핍하거나 곤란하지 않으십니까?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살아가는 생애에 1회뿐인 기회이며 선정인원이 25,000명 한정이니 신청시기에 맞추어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주민등록동본상 1984. 01. 01. ~ 2005. 12. 31.)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하는 청년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024. 1. ~ 3. 의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 이하 / 최대 12개월)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4. 4. 3.(수) 10:00 ~ 4. 23.(화) 18:00 (마감)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ㆍ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액으로 합니다.(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5%)과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3만원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 X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예시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8만원으로 신청 불가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원(4천만원 X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 천원 단위는 절사함 |
※ 이의 신청은 심사결과 결정ㆍ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ㆍ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ㆍ등록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 1 ~ 3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필수)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여 제출 바랍니다.